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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사업자 대상 표시제도 설명회 개최
공정위, 온라인사업자 대상 표시제도 설명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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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주요내용 등…새 제도 정착 위해 민관 협력해 나가기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9일 온라인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의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판매자들이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때, 인증·허가번호 표시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뤄졌다.

그밖에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때, 판매자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처럼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스스로 시정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식품류에 있어서는, 새해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계도기간(2023.1.1.~12.31.)을 두고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계도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이에 동참해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계도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향후 법 집행과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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