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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거래관행 개선 인식률은 높아졌으나 지속적 감시·홍보 필요
유통 거래관행 개선 인식률은 높아졌으나 지속적 감시·홍보 필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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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TV홈쇼핑(97.1%) 온라인쇼핑몰(84.9%) 전년도에 비해 2.9%p 상승
편의점(92.9%)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2.4%p 하락
편의점은 부당반품 판매장려금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 가장 높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0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000개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9%로 전년92.1%보다 0.8%p 증가했다.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2.9%p 상승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92.9%)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4%p 하락으로 감소했다.

표준계약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99.1%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업태별 사용률은 TV홈쇼핑(100.0%), T-커머스(100.0%), 대형마트·SSM(99.8%), 편의점(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 9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경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한 반품이 각 2.3% 및 2.1%로 그 뒤를 이었다.

행위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불공정행위의 경험률이 감소했고, 특히 대금 지연지급(위수탁)과 불이익제공은 전년에 비해 각 3.8%p 및 2.2%p 하락했으나, 판촉비용 부당전가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는 각 0.6%p 및 0.2%p 상승했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대금감액·대금 지연지급(직매입·위수탁)·불이익제공은 온라인쇼핑몰,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관련해서는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다. 서면 미교부·경영정보 부당 요구 및 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합몰에서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개선 및 홍보노력, 아울러 법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지난해 불공정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온라인 유통분야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었다.

한편 편의점의 경우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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