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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년부터 가상자산 집중 단속중"
관세청, "2021년부터 가상자산 집중 단속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2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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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603건·12조5664억 적발…외환사범 94% 차지
2021년 110건, 1조3495억 적발… 외환사범 101건·1조3256억
FIU 정보활용 5년동안 법위반 261건·5조3211억 적발

관세청이 가상자산 급등과 관련해 2021년부터 불법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03건에 12조5664억원을 적발했다. 외환사범 적발이 전체의 94%를 차지했고,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택사범 순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불법외환거래 단속으로 1603건에 12조5664억원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외환사범의 경우 1506건에 11조7756억원을 적발했다. 불법외환거래 단속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재산도피사범은 53건·5742억원, 자금세탁사범은 44건·2166억원을 적발했다.

2021년은 총 110건에 1조3495억원을 적발했는데, 외환사범이 101건·1조3256억원, 재산도피사범 3건·84억원, 자금세탁사범 6건·155억원 이다.

적발 유형이 가장 많은 외환사범의 경우 2017년 359건·3조8285억원, 2018년 581건·2조7858억원, 2019년 352건·3조1832억원, 2020년 113건·6525억원, 2021년 101건·1조3256억원을 적발했고, 올해들어 8월까지는 58건에 2조3494억원을 적발했다.

29일 관세청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적발 건수는 감소했는데 금액은 두배 가까이 많다는 기자 질문에 "2021년부터 가상자산 급등에 따른 불법 시세차익 행위 집중 단속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사범'은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위반할 때 단속하는데, 무등록 외국환 업무(일명 환치기)(제8조)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제16조) 위반이 적발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도피사범'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자금세탁'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해 5년동안 법위반 261건·5조3211억원을 적발했다. 외환사범이 98건·4조4593억원, 관세법 위반사범 131건·7213억원, 기타 32건·1405억원 이다.

가장 많은 외환사범의 경우, 2017년 31건·1조8494억원, 2018년 25건·6362억원, 2019년 22건·7330억원, 2020년 11건·1613억원, 2021년 9건·1조794억원을 적발했고, 2022년에는 8월까지 6건에 1조4041억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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