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엄정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9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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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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