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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취소 요금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조항 "약관법 위반!"
구독서비스 취소 요금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조항 "약관법 위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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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대 구독경제기업 불공정 약관 조사 결과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대상
"소프트웨어 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 해당 시장 건전 성장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0일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중도해지 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확인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구독경제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 365 등), 어도비시스템즈(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등), 한글과컴퓨터(한컴독스 등) 등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 조사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고객책임 조항 ▲면책 조항 ▲이용계약의 해지 조항 ▲부당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기타 조항에 대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나, 어도비시스템즈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기존의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정 조치 배경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경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시장 또한 한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점차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그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구독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시장상황을 들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독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구독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진·영상 편집프로그램인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구독서비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어도비시스템즈,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를 제공하는 한글과컴퓨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에서 이용요금 환불이 제한되는 조항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고, 공정위는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들의 약관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권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하므로, 시정권고에 따른 약관조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에 대해 "특히 국경을 초월해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하고, 불공정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독서비스는 소비자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해지권 및 환불에 대한 권리는 구독서비스의 핵심이다.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면 소비자들의 핵심적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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