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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권 내부통제 관리의무 강화, 실효성 제고
금융감독원 금융권 내부통제 관리의무 강화, 실효성 제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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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지 위해 대표이사, 내부통제 관련 총괄적 책임 물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인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과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명확히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동안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내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해,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점검했다. 내부통제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할수록 임원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돼 임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와 무관심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일부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TF논의를 거치며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 3가지 제도개선에 집중했다.

우선 대표이사의 총괄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했다.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한다는 구상이다.

이사회의 책임도 구체화했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로 부문별 책임구조를 세운다. 금융위는 각 업무 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해나갈 계획이다. 임원들은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책무를 부담하고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책임은 전가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이 금융회사가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이라며 "임원 간 내부통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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