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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국세청,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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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외부위원, 전체의 2분의 1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법률 또는 회계분야 학식과 경험 풍부한 자

국세청이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을 최대 5명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2023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30일 전화통화에서, "지원 상황을 봐야겠지만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을 이번에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국세청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외부인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위촉되면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이고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사진첨부)를 작성, 자기소개서와 재직증명서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1cy1974@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2월 16일 18시 까지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3)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온라인 청원 도입, 청원심의회를 통한 청원처리 등을 개정한 '청원법'이 2021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에 청원심의회를 설치했다. 

국세청은 2022년 12월 온라인 청원 시스템 도입 이후 청원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부위원이다.

위원장은 본청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이고, 지방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다. 내부위원은 국세청 소속별(본청·지방청·세무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고, 외부인원은 소관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 10월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청원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3억4100만원을 신규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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