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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는 성립하지 않아
[판례평석]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는 성립하지 않아
  •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 승인 2022.1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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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
-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로 처벌할 수 없어
-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하여 타당한 판시한 것으로 평가돼
- 법정사유 없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자체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 대법원 2022.9.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

● 요약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호 전단(이하 ‘이 사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먼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해 위 조항 소정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135,210,000원을 지급받은 뒤 129,250,000원, 193,16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먼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3. 대상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

이 사건 조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6.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사유 없이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의 양성화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4. 평석
가. 대상판결의 의의
이 사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먼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된다거나, 애초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적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은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의 존재 자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 과세 누락이 발생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얼마든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나.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대상판결의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급사유 없이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중략)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한다고 판시해, 허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도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러한 검사의 주장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자체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 내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쟁점화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없이 기존 발급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 내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하급심 판례들 간에 결론이 엇갈렸는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자체는 최소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발급사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 2006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07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9 :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세법) 수료
• 2017 :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졸업
• 2009~2012 : 육군 법무관
• 2017 : 일본 도쿄 니시무라&아사히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 2017~2018 : 일본 도쿄 앤더슨모리&토모츠네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 2012~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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