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사업기회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친족”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사업기회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친족”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2.0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 증여세 신고

제2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

제1장 일감떼어주기 과세제도 배경 및 과세요건 등

2.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2) 사업기회의 제공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한다(상증령 §34의4②).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던 사업기회 또는 특수관계법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받는 경우
① 임대차계약
② 입점계약
③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상증칙 §10의8).

나.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 지배주주의 판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 지배주주 판정과 동일하다.

 

4. 증여시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시기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사업기회 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이다(상증법 § 45의4①).

 

5. 증여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증여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상증령 § 34의4①).

 

6. 수증자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증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해당된다.

 

제2장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등

1.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증여의제이익은 (1)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간 부문별 영업이익을 추정해 계산하되 (2)3년 후 실제손익으로 정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추가납부 및 환급)한다. 즉, 사업기회를 최초로 제공받은 사업연도에 3년분을 일시에 신고·납부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면, 실제로 발생한 부문별 영업이익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정산한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당초 증여세 납부당시 계산했던 증여의제이익보다 작은 경우에는 납부했던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 3년간 증여의제이익
○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1)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4③). 한편, 이러한 수혜법인의 이익계산 방법은 다음(3)의 정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혜법인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에서 편의상 “세무조정후 영업이익”이라 한다)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또한, 수혜법인의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해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전체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을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 ②)
① 수혜법인의 전체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②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 ÷ 전체 매출액

(2)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계산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은 다음 ‘가’의 세액에 ‘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정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상증법 §45의4③).

 

 

 


나. 정산 증여의제이익
(1) 정산사업연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규정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규정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당초 실제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 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당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상증법 §45의4③).

○ 정산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상증법 §45의4④).

(2) 배당소득 공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정산증여의제이익) ÷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가. 개시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나. 정산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