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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운영심의회 외부위원 공모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운영심의회 외부위원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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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2명, 외부 3명 등 5명으로 구성… 내부, 납세자보호관과 기획조정관
국세상담센터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국세청이 국세상담센터 운영심의회 외부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1일 전화통화에서, "현 위원 연임여부, 지원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번에 최대 3명을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국세상담센터 운영심의회는 내부 2명, 외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내부인원은 위원장인 납세자보호관과 기획조정관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촉되면 국세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 심의 및 평가를 하게 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 이상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재직하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공공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한 이력서(사진첨부)와 자기소개서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rmg2311@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2월 16일 18시 까지 해당 e-mail로 송부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19)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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