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2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FTA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도
12월15일 관세청장 주재 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 개최 예정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20.4월~)를 연장한다.

동시에,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신규 제정(12.1. 시행)함으로써 면세업계가 FTA 특혜세율을 활용해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조건은 면세점 최초 반입 후 3개월이 경과한 물품일 것과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것이다.

관세청은 그간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20.4월부터는 수입통관(세관신고, 관세 등 납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업계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 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동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최근 내국인 및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통관되므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간 면세점에서는 FTA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면세점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송장 등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면세점이 FTA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2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수입통관) 시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 인하 및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14.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15일,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면세업계 대표,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 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관세청장 주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관세청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