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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02 14: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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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목적·과징금,과태료 등 처분 종결 규제 위반자 공개
- 14일 증선위 상정 대상자부터 적용...외국 금융투자업자 법인명 공개 효과 기대
- 형사처벌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는 현행과 같이 조치대상자 등 비공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를 위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처분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 행위 등 규제 위반자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4일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제재조치가 부과된 대상자부터 내년 3월 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져 제재조치 대상자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의 경우 법인이 조치 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정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유형에서는 개인도 조치대상자로서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현행과 같이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개 추진으로 특히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규제 위반시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부분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재현황 등을 기재해 규제 위반시 사실상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 의결 내용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나 금융거래정보 특정으로 제3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제재조치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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