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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거래대금 중 일부 현금 받아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
[국세 예규] 거래대금 중 일부 현금 받아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2.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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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중 소송 발생…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 받은 경우”
국세청, 일부 현금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 여부 유권해석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소송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 질의와 같이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인테리어 공사건으로 고객과 불화로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받고 차액은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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