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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 납세자 인용률 증가…관세청 대응역량 강화 시급
관세불복 납세자 인용률 증가…관세청 대응역량 강화 시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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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인용률 계속 증가 땐 관세행정 신뢰도 크게 저하
-불복금액 큰 고액 중요사건·동일 쟁점사건 대리인 선임 확대 필요
-현 관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적법성·정당성 철저한 검토도 시급

관세불복 사건에서 관세청이 패소할 경우 환급세액은 물론 환급가산금과 소송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청구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관세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관세불복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관세불복에서 변호사나 관세사가 청구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납세자의 청구 인용률이 높은 연도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관세청이 관세불복 전문가를 임용해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불복청구 금액이 큰 고액의 중요사건이나 동일 쟁점사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과세전적부심사는 관세 부과처분 전 납세자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미리 예방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청구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관세부과 과정에 그 적법성 및 정당성을 보다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어 관세청이 적극적인 과세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불복 제도는 위법·부당한 관세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권리구제로는 관세 부과처분 이전에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다.

또한 사후적 권리구제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관세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가 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관세소송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일부 채택)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채택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받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관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법원에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관세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관세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관세청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며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이, 조세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 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고 관세소송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결한다.

실제로 관세불복 사건은 2020년 369건(과세전적부심사청구 35건, 심사청구 40건, 조세심판청구 217건, 관세소송 77건)이 처리됐는데 관세 부과처분 이전에 이뤄지는 과세전통지에 대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이 59.3%, 관세소송 전단계에 이뤄지는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25%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각된 나머지 사건에 대해 관세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의 승소율이 26%로 관세청의 패소율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은 36.5%(처리 1381건, 인용 504건)로 높은 편이다.

특히 청구대리인인 변호사나 관세사가 존재하는 조세심판청구의 경우 최근 7년 중 5개년의 인용률이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은 2021년 청구대리인 존재시 27.4%, 부존재시 16.7%, 2020년 각각 43.1%, 20%, 2017년 각각 49.1%, 25%, 2016년 34.7%, 26.8%, 2015년 각각 4.9%, 39.3%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관세소송에서의 납세자 승소율도 27.3%(판결 418건, 납세자 승소 114건)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2020년 26%, 2019년 40.7%, 2018년 30.7%, 2017년 25.8%, 2016년 14.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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