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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미만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1000억미만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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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5일 통과
‘감사’ 면제되도 외부감사인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22.4.18)을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이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게도 적용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고, 인증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된다.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2023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미국의 경우도 시총 7500만 달러 미만 기업과 시총 7500만~7억 달러 미만&매출액 1억 달러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중이다.

그런데 이날 개정을 통해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회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검토’와 ‘감사’의 차이를 살펴보면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부회계 고도화비용(회사당 4600만원, 1회성)과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회사당 4000~4600만원, 매년) 절감이 예상된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금년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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