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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종부세 깎아주기와 금투세 유예 원하면 조세소위서 '토론'하자"
장혜영 의원 “종부세 깎아주기와 금투세 유예 원하면 조세소위서 '토론'하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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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소위에서는 조세소위 논의 흐름을 뒤집는 내용 마구 만들고 있어" 지적
법안 핵심 심사과정 토론 생략되고 기록도 안 남아...조세 법률주의 위협 심각"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장혜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최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투세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를 "밀실 합의"라며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의를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를 열어 2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세법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이다. 74조원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공적 자원을 배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숙의와 공개된 토론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바로 여기 기재위 세법 심의에서 무너지고 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는 사라지고 미증유의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 조세소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조세소위는 이제서야 법안들의 1회독을 겨우 마쳤다. 1회독이라 하면, 법안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견이 없으면 잠정 의결되고 이견이 있으면 보류된다. 상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면 이견이 있는 안건들은 2회독, 3회독을 거쳐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지금 조세소위는 이런 과정들을 모두 생략한 채, 양당 간사와 정부 측 인사 셋이서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겨우 1회독이 끝난 법안들 중 합의 사항을 추려서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속기록도 없고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이것을 바로 ‘소소위’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의결을 위한 요식행위로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1회독에서 제기됐던 우려, 지적 사항들은 싹 무시되고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의 기회도 사라진 채 양당의 합의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진다. 법안의 핵심 심사 과정에서 토론이 생략되고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민주주의와 조세 법률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관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금 소소위에서는 지금까지 조세소위의 논의 흐름을 뒤집는 내용들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다"며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제히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반대했고, 금투세 과세 유예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종부세의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금투세 역시 과세 유예에 동의해줄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한다. 아무런 법적 자격도 효력도 없는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낸 괴상한 안으로 간사 간 합의이니 존중하라고 강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종부세 깎아주기, 금투세 과세유예를 하고 싶다면 조세소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그게 최소한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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