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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부터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실시
국세청, 2023년부터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실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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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지방청 2개 세무서 12월 한달동안 서비스 시범실시 중
세무서방문 당일 3시간 전까지 가능, 예약인원 시간당 증명창구 2명, 일반 1명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내년부터 세무서 방문 희망 시간을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하는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원실에서의 대기시간을 단축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 '민원증명',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를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예약번호를 발급해 납세자에게 예약문자가 발송되고,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송부된 예약번호로 번호표를 발급받아 순서에 의해 일을 보면 된다.

세무서 방문 당일 '3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시간 '10분 전에서 20분 후'까지 예약번호로 번호표 발급이 가능하다. 예약인원은 1시간당 증명창구는 2명, 일반창구(사업자등록)는 1명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12월 1일부터 한달동안 각 지방청 2개 세무서에서 서비스 시범실시하고 있다.

시범실시 세무서는 서울국세청의 경우 강남세무서와 도봉세무서, 중부국세청은 동안양·춘천세무서, 부산국세청는 수영세무서 및 마산세무서, 인천국세청은 남동·포천세무서, 대전청은 북대전과 논산세무서, 광주청은 광주·목포세무서, 대구청은 북대구와 경주세무서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 관계자는 6일 전화통화에서, "12월 한달간 서비스 시범 실시로 미비한 점 보완해서,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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