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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증세 규정 상 명시적 열거된 자 관련 경비…가산세 부과 안 돼
[국세 예규] 상증세 규정 상 명시적 열거된 자 관련 경비…가산세 부과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2.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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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기준 초과해 이사·임직원 되는 사례 해당돼 가산세 적용할 경우”
국세청, 상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 대괄호 부분 예시규정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돼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임직원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대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사회복지법인 A재단(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B병원도 함께 운영 중에 있다.

의법인은 B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는 질의법인에 대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子)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직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괄호 부분이 예시 규정인지 열거 규정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8항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제6항에서는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법인-46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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