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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법인세 인하 혜택 103개 기업”
진선미 의원, “법인세 인하 혜택 103개 기업”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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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 103개,전체법인 0.01%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부자감세 치중 말고, 민생대책 적극적 내놓아야"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인세 인하 혜택은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였고, 이들의 소득금액은 120조2743억원에 달했다.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는 규모의 기업이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에 해당한다.

2021년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325개로, 소득금액은 374조9552억원, 과세표준은 332조4899억원, 총부담세액은 60조23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은 80만1148개로 전체 법인의 88.4% 비중이다. 소득금액은 42조2259억원으로 전체 중 11.4%, 총부담세액은 1조6752억원으로 전체 중 2.8%였다.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법인 수는 103개로, 소득금액은 120조2743억원으로 전체 중 32.1%였고, 총부담세액은 24조7186억원으로 전체 중 41%를 차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세율구간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법인세가 향후 5년간 32조2958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추계한 세수효과로는 향후 5년간 감소 규모는 27조9654억원이었다.

2021년 신고 기준,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의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404개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3%만이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다양한 계층에 분배될지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다.

진선미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이상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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