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사건 분석, 1397건 중 842건
계약해지,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계약해지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 순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 제공 정보 꼼꼼히 살피고 관련 서면도 교부받아야"
계약해지,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계약해지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 순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 제공 정보 꼼꼼히 살피고 관련 서면도 교부받아야"
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월~‘22.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가운데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해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조정원은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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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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