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서울경제위원회 간담회 참석...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실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서울경제위원회 간담회 참석...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7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상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해 달라’
중소기업 애로, 코로나 피해 중기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건의
이왕종 ㈜세원이엔피디 대표 등 5명 세정협조 공로 서울국세청장 표창

서울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7일 상의회관에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6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손태순 서초구상공회장, 권오성 양천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호소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광석 용산구상공회 회장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체납처분이 일부 감소했으나 2022년 하반기 들어 다시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에 이어 복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세무조사를 대폭 감소해 주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2년여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권오성 양천구상공회 회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이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0여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납세오류 방지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매분기의 다음달 25일에서 말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동환 영등포구상공회 회장은 “최근 이자율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를 통해 OECD 최고 수준인 법인세 부담을 줄여 투자의욕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납부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중소상공인분들께 감사하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의 전제 조건이 너무 많고,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가업 상속이 원활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그는 “평소 느끼는 애로를 토로하고 실시간 현장 컨설팅을 통해 유용한 세무정보도 얻게 되어 유익한 소통의 자리였다”며 “서울경제위원회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정에 협조한 기업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이왕종 ㈜세원이앤피디 대표이사, 최영무 ㈜명진씨앤피 대표이사, 김대선 ㈜덕일기공 대표이사, 이종례 ㈜다온패밀리 대표이사, 김홍진 ㈜산내들 대표이사 등 5명이 수상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한 발표와 ‘중소기업 CEO가 알고 있으면 유용할 생활속 세금상식’ 등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