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09-27 16:02 (수)
특별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특별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7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 특정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아
법-규정 개정돼 특정주주 주식매각 강제될 경우 시장 미칠 영향 고려
이용우 의원, "특별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