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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대비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 시행
공정위, 설 대비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 시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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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행정지도, 법 위반 시 엄중 대응
공정위 최초 다수·중대 사건 ‘신속대응반’ 출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22.11.28.~’23.1.19.)와 병행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행정지도는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예정이다.

법위반 처리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은 다수·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본부 신속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사건은 현행과 같이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최우선 처리대상 사건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8일 10시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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