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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대손금 손금산입시기…“채권자 법인이 손비 계상한 사업연도”
[국세 예규] 대손금 손금산입시기…“채권자 법인이 손비 계상한 사업연도”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2.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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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산조정사항 해당 대손금 경우”
-국세청, 채무자 파산 회수불가능 채권 손금산입시기 사전답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고 그 다음 사업연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철강자재 및 건축자재의 가공,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질의법인은 A법인(채무자)에 철강 등을 판매하고 외상매출금(채권)을 인식했지만 채무자의 부도로 인해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법인은 채무자의 회생관리인을 고발함으로써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파산폐지 공고일이 속하는 2021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고발이유는 채무자의 회생관리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편취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해당 채권을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2022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할 예정이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일은 2031년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8))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제2호에서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제2호에서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제3호에서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제4호에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제5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5의2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제6호에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제7호에서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 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의2에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제10호에서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11호에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제12호에서 “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호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949 [법규과-3432]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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