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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세계약 피해방지 안내 영상 배포·전세 기본지식 강의
신한은행, 전세계약 피해방지 안내 영상 배포·전세 기본지식 강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0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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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확정일자의 중요성·만기 3개월 전 통보 등 전세계약 관련 필수 사항 설명
- 12월 10일·17일, 전세·부동산 기본지식 강의 진행...서울 거주 청년 대상
- “각종 전세 피해 예방할 수 있는 사업·컨텐츠 지속 공급할 것”
신한은행의 ‘전세계약 피해방지 안내 영상’ 일부 캡쳐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신한은행 전세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 만기 전 알아야할 필수 사항 등을 설명하는 ‘전세계약 피해방지 안내 영상’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안내 영상에서는 ▲전세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 시 주의사항 ▲전입·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예시 등을 설명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영상에서 특히 깡통전세·역전세 등 전세계약 만기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약 기초지식·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객들의 전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서울시와 협업해 오는 10일과 17일 서울시민청 워크숍 룸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부동산 기본지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텐츠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전월세대출 업무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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