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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페르노리카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원 부과
공정위, 페르노리카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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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리베이트 제공, 부당하게 고객 유인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가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 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Pernod Ricard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되었으며,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공정위는 2개 법인에 대해 각각 4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 10. ~ 2020. 6. 기간 동안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유흥 소매업소와 대여금 액수 및 양주 구매량이 명시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여금을 지급한 이후에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한 양주의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 유흥 소매업소 ‘더○○’의 경우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는 2010. 10. ~ 2019. 4.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적용, 시정명려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5900만원 부과,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5900만원 부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주류를 선택·소비할 수 있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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