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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자회사주식 모회사주주에 현물배당할경우 과세이연제도 도입'
'물적분할 후 자회사주식 모회사주주에 현물배당할경우 과세이연제도 도입'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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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물적분할 후 자회사주식 모회사주주에게 현물배당할 경우는 과세이연제도 적용 안돼
이 의원, 물적분할 경우도 과세이연제도 도입해 쪼개기상장 따른 현물배당 활성화돼야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물적분할 후 자회사주식을 모회사주주에게 현물배당할 경우에도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적격분할인 경우 인적분할 후 배정받은 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주식을 모회사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과세이연이란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최근 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쪼개기상장을 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신주우선배정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 삼기EV의 현물배당을 계기로 모회사주주에게 자회사주식을 현물배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이연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쪼개기 상장에 따른 현물배당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현물배당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등의 처분시점까지 이연시켜주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과,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배당으로 주주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처분할 때까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주식을 모회사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방안이 일반주주의 보호대책으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으나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물적분할에 따른 일반주주보호를 위해 현물배당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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