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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신문사 구입한 취재용 카메라…‘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국세 예규] 신문사 구입한 취재용 카메라…‘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2.12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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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정기간행물 법인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국세청, 취재용 카메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여부 사전답변

신문·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취재용 카메라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기자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신문을 인쇄하고 발행하는 신문사다.

질의법인은 2022년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사진 촬영 장비를 구매했는데, 모두 취재활동 목적으로 대당 7~800만원 신품으로 총 구매금액은 수 억원에 이르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 카메라를 비품으로 회계처리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카메라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공제대상 자산”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3호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 등록 받은 특허권”, 나목에서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 등록 받은 실용신안권”, 다목에서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 등록 받은 디자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영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의 구조 또는 자산명을 제1호에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제2호에서 “선박 및 항공기”, 제3호에서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고 제1호에서는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사전-2022-법규법인-0913 [법규과-3321]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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