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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尹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장혜영 “尹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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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만 개 혜택? 감면액 67%가 대기업에게
정부여당 법인세 인하 주장을 반박하고 철회를 요구
<사진=연합뉴스>장혜영 의원

새해 예산안 협상이 정기국회 시한을 넘기면서 최후의 쟁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가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1일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제목의 입장문을 내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밀실협상에서 잇따라 감세법안이 합의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반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입장문에서 장 의원은 ▲양당 밀실협의 속 정부의 전무한 소통 노력 ▲부자감세에 은근히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전경련의 대기업감세 부정 주장 반박 ▲법인세 감면의 강력한 부자감세 성격 ▲오히려 기업조세부담이 적은 현황 ▲법인세 개혁의 조건 등을 정리해 제시했다.

장 의원 측은 입장문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라 이번 법인세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 10.2조원·대기업은 20.7조원의 감면 혜택을 보는데 감면액의 67%가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법인수의 55.4%인 수입 5억 이하 영세법인 소득은 법인 전체 소득의 3.4%이고, 수입 1000억 이하 법인 소득은 전체 소득의 39.6%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상위 0.5% 기업이 전체 소득의 60% 이상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저세율구간 확대에 비해 최고세율구간 제거 효과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은 과표 3000억 초과 법인은 단 103개로 전체 법인 91만개 중 0.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 측은 최고세율 폐지 대부분의 혜택은 이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 돌아간다며, 대기업의 대주주·외국인투자자와 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크게 나눠가질 수 있는 임원 및 상위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세법개정안 토론회 및 11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폐지 등 전반적인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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