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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용혜인·이성만 의원실과 횡재세 도입 포럼 개최
한국세무사회, 용혜인·이성만 의원실과 횡재세 도입 포럼 개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12.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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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횡재세 과세논리 검토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달 15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은 ‘횡재세 도입논의와 과세논리 검토’ 주제로 진행된다. 횡재세란 전쟁이나 감염병 같은 외부요인에 의하여 과도하거나, 기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들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익(횡재이익)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 펜데믹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석유수요가 증가하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이 감소하면서 국제유가와 식량가격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런 와중에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에너지 기업에 대하여 유럽의 일부국가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하였고, 미국에서도 횡재세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8월과 9월에 정유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국세무포럼은 이들 발의안의 과세요건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횡재세 입법취지에 비추어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김신언 세무사가 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는 부산광역시의회 김무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황헌순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박사가 나설 예정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정책입안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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