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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지급… 115만 가구·5021억원
국세청,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지급… 115만 가구·5021억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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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 지급, "코로나19·물가상승 애로 저소득 가구에 도움 기대"
홈택스, 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심사·지급 결과 확인 가능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국세청은 13일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2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 115만 가구에게 502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이다.

이날 지급한 115만 가구는 단독가구가 71만 가구(6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가 40만 가구(34.8%), 맞벌이 가구가 4만 가구(3.5%)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651억원(52.8%), 홑벌이 가구 2154억원(42.9%), 맞벌이 가구 216억원(4.3%) 순이다.

또 일용근로가구 63만가구(54.8%), 상용근로가구 52만가구(45.2%)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1만가구 더 많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671억원(53.2%), 상용근로 가구 2350억원(46.8%) 순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51만 가구(44.4%)로 비중이 가장 크고, 20대 이하가 26만 가구·22.6%를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60대 이상(2236억원), 20대 이하(995억원), 50대(825억원), 40대(591억원), 30대(374억원) 순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약 3주 앞당긴 13일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 통지하므로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없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22년 1월~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21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고, ’21.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

○(지급요건 미충족) 심사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준다.

○(지급대상금액 15만원 미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해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3)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

○(계좌 신고 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 미신고 시)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 시)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내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

○ 올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내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심사해 지급 결과를 알려준다.
   * 상반기분 신청자: 하반기분 자동 신청

5)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①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기해 확인
 ③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④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지급액 확인

가구별 지급규모
근로유형별 지급규모
연령대별 지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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