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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로 판단”
[국세 예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로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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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상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 적용 시”
국세청,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 의무사용비율 유권해석

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할 때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괄호의 규정에 따라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할 때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A회사와 B회사의 주식 100분의 20을 각각 출연 받아 현재까지 보유 중에 있다.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지만 100분의 3은 미달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100분의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제1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비율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100분의 20”으로 규정하면서 1)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에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공익법인 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 제9항 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출연 받은 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제2호에서 “제2항 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제3호에서 “그 밖에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법인-4615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9],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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