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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간 입장 대립중인 법인세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여야간 입장 대립중인 법인세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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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취지는 법인세구조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개편해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 개편과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함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여야간 입장이 크게 다른 법인세 개편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13일 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인세제 개편 보도참고자료를 내 "근본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 분석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21.9%로 미국, 일본,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다는 자료를 인용했다.

기재부는 "2021년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18.8%,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9%"라며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가 21.4%로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보다 높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세율 17.5%는 전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해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2018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외국인 제조업의 국내 직접투자는 2018년 100억5000만달러에서 2019년 82억2000만달러, 2020년 59억7000만달러, 2021년 50억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내국인 제조업의 해외 투자는 2016년 87억8000만달러에서 2021년 181억6000만달러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한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이며,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자료=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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