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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재화공급 아닌 구독상품 거래대가…공급가액에 포함
[국세 예규] 재화공급 아닌 구독상품 거래대가…공급가액에 포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2.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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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급 여부는 가격결정·위험부담 귀속 주체 등 종합해 판단해야”
기획재정부, 제휴 혜택 상품 공급하고 이용료 받는 경우 부가세 유권해석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로 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쟁점거래)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에서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3호에서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제4호에서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5호에서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제3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2호에서 “환입된 재화의 가액”, 제3호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제4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5호에서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제6호에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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