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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일반집단과의 격차 모두 감소 추세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일반집단과의 격차 모두 감소 추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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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국외계열사 통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회피 우려 등 감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및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33개를 분석했다.

전환집단 수는 (’18) 19개 → (’19) 21개 → (’20) 22개 → (’21) 27개 → (’22) 29개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76개 대기업집단 중 29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조직의 보편적인 형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유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총수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24.5%로 전년(26.0%) 대비 감소했다.

다만,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48.3%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 대표회사의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38.2%)과 비교할 때 소유집중도가 더 높았다.

출자현황을 보면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4)는 일반집단(37개)의 출자단계(4.4)보다 적은 수준으로,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유지되고 있다. 출자단계 수치는 소속 계열회사 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 각 집단별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구한 값이다.

한편,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는 19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을 보면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76개) 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21.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비중은 전년보다 대폭 증가(43%→64%)하였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중 17개 회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으로 ’18년부터 내부거래 비중(‘18년 17.16% → ’22년 13.15%) 및 일반집단과의 격차(‘18년 7.23%p → ’22년 2.97%p)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새로 전환집단이 된 집단을 제외한 27개 전환집단 중 17개 집단은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집단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폭 감소(‘18년 18.9%→ ’22년 14.3%)하였다.

다만,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18%) 대비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은 17.4%이며, 그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은 21.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수익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과 43.4%로,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각 전년(44.6%, 47.9%)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일부 지주회사의 사업 매출이 높아짐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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