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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공장 등 사업장 비수도권 이전 시 세금 감면 등 특례 연장될까?
본점·공장 등 사업장 비수도권 이전 시 세금 감면 등 특례 연장될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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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으로 본점·공장 이전 시 세(稅) 혜택 올해 말 종료
-전재수의원, 일몰기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 및 국토 균형발전 위한 정책 필요해”
<사진=전재수의원 블로그 캡쳐>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한 세감면을 해주는 특례가 올해 말로 일몰됨에 따라 법을 개정해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2027년 12월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 측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의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하지 않는 특례를 오는 2027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이전 이후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27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전의원 측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현행법은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을 해당 법인 익금에 불산입 하거나 이전 이후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말로 해당 특례가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특례를 5년간 연장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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