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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부당한 결손금 소급공제로 지급된 환급세액을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환수하는 처분은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판례평석] 부당한 결손금 소급공제로 지급된 환급세액을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환수하는 처분은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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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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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된 세금도 부당한 경우에도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징수당해
- 부당한 결손금 소급공제로 지급된 환급세액과 그 이자를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로 징수하는 환수처분은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져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환수처분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산일도 법인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야
- 2017.12.19.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4호는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로 그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을 특례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는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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