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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고액·상습체납자·불성실 기부금단체·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 올 고액·상습체납자·불성실 기부금단체·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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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위원회, 11월 25일 심의·의결로 대상자 확정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기부금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

국세청은 15일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국세정보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또 국세기본법상 명단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신규) 6940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을 공개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739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 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76명이 감소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9416억원 감소했다.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이 4869명·1조6155억원인데, 이는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0.2%, 36.6%를 차지한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단체도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믄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실제 기부금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총 47명의 조세포탈범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 47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2명(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다.

공개대상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9월 30일)를 거쳐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공동주택명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명 검색을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명단 공개자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박근재 조사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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