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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5263억 부과… 전년比 750억 증가
국세청, 2021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5263억 부과… 전년比 750억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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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중부·인천국세청) 293건 조사 4558억 부과, 전체의 87% 비중
서울청 3852억 최다…중부청 563억, 부산청 345억, 대전청 171억, 인천청 143억
최근 부과세액 추이, 2017년 5221억→ 2019년 2889억→ 2021년 5263억

국세청이 작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벌여 총 436건에 대해 5263억1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750억2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또 수도권 지방국세청(서울·중부·인천청)이 293건 조사로 총 4557억7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체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의 각각 67.2%·86.6%를 차지한다.

주식변동이란 증자, 감자, 합병,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1년 169건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총 3852억원을 부과했다. 조사건수·부과세액 모두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다. 전년에는 175건 조사로 313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78건을 조사해 562억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전년대비 조사건수는 3건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127억2000만원 증가했다. 

인천국세청은 45건을 조사해 14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 44건·168억5000만원 부과 대비 건수는 1건 늘고, 부과세액은 25억2000만원 줄었다.

또 부산국세청은 54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344억6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건수는 2건, 부과세액은 64억6000만원 감소했다.

대전국세청은 29건 세무조사로 170억6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동일하고, 부과세액은 14억7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대구국세청은 29건 세무조사로 총 9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20억6000만원 감소했다.

광주국세청은 3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9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청 중 부과세액이 가장 적다. 전년대비 부과세액은 28억7000만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조사건수‧부과금액을 보면 2017년 372건·5221억원, 2018년 393건·5447억원, 2019년 438건·2889억원, 2020년 447건·4513억원, 2021년 436건·5263억원 등 2019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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