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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포통장’ 10년간 38만건, 피해액 2.1조, 피해액 환급은 고작 30%"
"은행 ‘대포통장’ 10년간 38만건, 피해액 2.1조, 피해액 환급은 고작 30%"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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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개 시중은행 24만2330건, 전체의 62.3%
피해금액, 국민·신한·우리은행 순…5대 은행 중 우리은행 환급율 28.6% 최저
양정숙 의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최근 10년간(2012년~2012년 6월)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38만8501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조98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피해가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근절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내부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대포통장’ 개설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데도 금융기관의 피해 환급률은 30.31%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5개 금융기관의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는 총 38만850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건수는 24만2330건으로 62.3%를 차지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이 4만2203건을 차지해 개별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각각 2만7116건, 3만8504건을 차지해 대포통장 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은행 중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KB국민은행으로 7만3813건에 달했고 뒤이어 신한은행 5만5574건, 우리은행 4만8940건이었다.

은행 유형별로는 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이 모두합쳐 1만9846건으로 낮은 편이었고, NH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특수은행은 4만4509건 이밖에 상호저축은행과 종합금융사의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건수 또한 총 36만7151건으로 지급정지 건수와 유사하였고, 이 또한 5대 시중은행 비중이 60.8%를 차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 유형별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5대 시중은행 이용자 피해액이 1조 3266억원에 달해 63.2%를 차지했다.

특히, KB국민은행(3758억원),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은 피해금액이 3천억원을 넘어섰고, 새마을금고중앙회(2703억원)과 IBK기업은행(2078억원)도 2천억원을 넘었다. 이 밖에도 KEB하나은행(1468억원), NH농협은행(1424억원), 우체국(1259억원) 등의 피해액도 1천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환금액과 환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이 2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이 30.31% 수준이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지만 우리은행은 28.61%로 가장 저조했고 신한은행도 30.72%로 낮은 편에 속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미 대포통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은 텐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대포통장 확인이 시스템에 의한 적발보다 대부분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근절 의지와 금융기관과 정부당국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10월말까지 최근 3년간 대포통장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건수 2만7328건, 검거 인원 3만1429명 중 구속은 408명(1.3%)에 불과했고, 3만1021명(98.7%)은 불구속 처벌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8만1243건에 달하고 피해금액 또한 3413억원이 넘는데도 범죄자 98.7%를 불구속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질타했다.

참고로 지역별 대포통장 검거 실적을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5450건을 검거해 서울경찰청(5226건), 부산경찰청(2308건), 인천경찰청(2141건), 경기북부경찰청(1787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검거 인원은 서울경찰청(6573명), 경기남부경찰청(6035명), 부산경찰청(2561명), 인천경찰청(2456명), 경기북부경찰청(2099명) 등으로 검거 실적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30년이나 흘렀지만, 현 금융시스템으로는 여전히 범죄자 색출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개설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포통장 개선 관련 피해구제 및 근절대책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수사당국의 유기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며, “법률과 제도를 손질하여 대포통장 개설을 억제하고, 신속한 발견과 신속한 거래정지를 통해 피해 구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 자료 제공=양정숙 의원실
이상 자료 제공=양정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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