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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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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처음 인용 사례
"동의의결제도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손해 등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2일 소회의에서 ‘(주)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처음으로 인용한 사례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주)유진종합건설(옛 삼도건설(주)은 2022년 10월 13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2019년 3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해 손해액을 발생시키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유진종합건설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자발적으로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상생·협력과 향후 올바른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올해 7월 갑을문제 해결 및 수급사업자 피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라며 "특히,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공정위가 하도급법에 따른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도 신속하게 회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태껏 하도급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위법성 확인이나 시정조치가 있더라도 하도급대금 이외의 손해액은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지만,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법집행의 방법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유진종합건설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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