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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안타니움 리소스 손해배상 소송관련 패소…자기자본 0.32% 배상액 지급
기업은행, 안타니움 리소스 손해배상 소송관련 패소…자기자본 0.32% 배상액 지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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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제중재센터 담당판정부, 지난 1일 판결...886억 이자 지급 결정
판정에 기업은행 "법률대리인과 협의 적극 대응할 예정" 공시
"본건 국제중재 관련은 국제중재 규칙상 비밀유지 사항"

기업은행은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홍콩국제중재센터 담당판정부가 안타니움 리소스(Antanium Resources PTE Ltd) 외 7사에게 모두 886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대비 0.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은행 측은 “홍콩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공시는 지난해 11월 5일 안타니움 리소스(Antanium Resources PTE Ltd) 외 7사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결과이다.

기업은행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신청인들과 체결한 매출채권매입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배상이 청구된 것이다.

이같은 공시 내용의 사실 확인 및 법률대리인과 협의 진척 여부 확인 요청에 은행 측은 20일 "(1일 공시 뒤)변동사항은 없고 본건 국제중재 관련은 국제중재 규칙상 비밀유지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내용 이외에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도 같이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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