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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면 3년간 사후관리"
국세청, "공익법인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면 3년간 사후관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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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행위, 계열기업 지배강화·공익자금 우회증여·공익법인 사유화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원 추징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행위는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해 사적유용,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는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해 보유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등이다.

국세청 박인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앞으로 대다수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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