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21 (목)
국세청,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한 공익법인에 증여세 부과
국세청,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한 공익법인에 증여세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2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이사장 보험료 대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적발사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공익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해당법인은 이사장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사장 보험료를 대납했다.

공익법인 CC는 이사장의 자녀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가장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자녀의 근무내역을 국세청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간에  공익법인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혐의를 포착, 허위 근로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이사장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신해 납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익법인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검증한 결과 보험료 대납 사실이 확인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②(1), 같은법 시행령 §38 규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허위계상한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에 대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