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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자산 5천억 이상 상향·회계부정 포상금 늘려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자산 5천억 이상 상향·회계부정 포상금 늘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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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시 증선위 제재 감경도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액 또한 현행 대비 5배 이상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발표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및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며, 변경기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회사거나 공정거래법 상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000억원 기준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증선위 감리조치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영진의 자율개선을 유도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운영되던 것도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제정·관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보다 5배 이상 으로 포상금 지급규모를 확대한다.

또 신고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증선위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완료까지 협조하는 등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 과징금을 포함한 증선위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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