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제8조, 제9조, 제20조의2 등
■ 강친절씨 부부는 ’22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A주택 : 강친절씨 보유, B주택 : 강친절씨 배우자 보유
Q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던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가?
A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한다.
따라서, 개인별로는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세율적용 주택 수 판정사례
1) 본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적용
2)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1주택자로 신청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가능(’2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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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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