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제8조, 제9조, 제20조의2 등
■ 권세정씨가 임대하던 A오피스텔은 ’22.5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됨.
- 권세정씨는 계속 임대 중인 A오피스텔을 ’22.7월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함.
Q A오피스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나?
A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다만, 1 과세기준일(6.1.) 현재 계속 임대 중인 경우로서 2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장기임대주택으로 새롭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오피스텔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 관련사례 : 심사-종부-2022-0036(2022.03.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모두에 해당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임대하고 있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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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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