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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 제품 완성장소’…매입거래만 해도 ‘등록’ 가능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 제품 완성장소’…매입거래만 해도 ‘등록’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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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6-8-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본사·출장소 등)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해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집행기준, 6-8-3,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

③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

④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장소

⑤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

⑥ 단체급식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해 수탁사업자로 하여금 음식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장소

⑦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장소

⑧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다수의 다른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독립적인 물류업자를 통해 물품의 보관·인도만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창고
 
● 집행기준, 6-9-1, 하치장
①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②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 제출 생략).

③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여부에 불구하고 하치장으로 본다.

● 집행기준, 6-10-1, 임시사업장
①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자으로서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사업장(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했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바자회나 시장조사목적 또는 해수욕장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장을 임시로 개설한 경우에도 임시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7-0-1, 과세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 그 사업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외의 자가 행한 결정 또는 경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 집행기준, 8-0-1,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집행기준, 8-0-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경정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8-0-3,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①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해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해 판단하고, 과세유형전환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에 따른 업종(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이·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일반과세제도가 적용된다.
③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8-11-1,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① 신규사업자의 사업장등록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③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④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허가 사업내용을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해 신청한다.

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과세사업과 관련해 건설 중인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⑦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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