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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세금절약] 허위·부풀린 증명서류로 기장하면 비용인정 못 받고 가산세도 추가
[사례로 보는 세금절약] 허위·부풀린 증명서류로 기장하면 비용인정 못 받고 가산세도 추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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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단,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율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6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5%,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9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 종합과세에 무조건 적용되는 금융소득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된다.

위 사례의 경우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비과세·분리과세)를 이용해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가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 관련 법규:소득세법 제12조, 제6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88조의4

 

2. 장부에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록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편의점을 각각 운영하는 김성실 씨와 이납부 씨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유사하다. 다만, 김성실 씨는 매출과 매입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갖췄으나 이납부 씨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두 명의 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이 크게 차이가 났다. 왜 그럴까?(인적공제 등 공제내용은 동일하다)

●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해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 기장의 종류

 

 

 

 

 

◆ 간편장부 대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함.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적용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2022년 5월(2021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600만원)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②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위 사례의 경우 김성실 씨와 이납부 씨의 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이 차이가 발생된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성실 씨는 편의점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었기 때문에 기장에 의한 소득 금액을 계산방법을 적용했으며, 이납부 씨는 장부가 없기 때문에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방법을 적용했다.
따라서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각종 필요경비를 전부 인정받은 김성실 씨가 법정 경비율만 인정받은 이납부 씨보다 소득금액이 적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 관련 법규: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43조, 제1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해 기장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매출과 매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부에 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간편장부는 어떤 것이며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된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금액 계산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①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간편장부 적용제외 대상자:전문직 사업자
1)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단,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불가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Max(산출세액의 20%, 무신고납부세액 20%, 수입금액의 0.07%)

▣ 관련 법규: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국세청 고시 제2021- 33호[간편장부 고시]

 

4. 기장을 했으면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기장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출에 따른 증명서류가 없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나?

● 증명서류 필요성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명서류이다.
증명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명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증명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 허위의 증명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위 증명서류를 만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증명서류는 비용이 발생될 때마다 잘 챙겨놓고 보관도 잘 해야 한다.

● 증명서류 보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명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증명서류 종류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위 사례의 경우 장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다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꼭 지출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자.

▣ 관련 법규:소득세법 제70조, 제81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5. 기장하지 못했으면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해 계산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증명서류가 있다면 주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 계산하는 경우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장하는 사업자는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모든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지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사업자는 기본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 주요경비만 인정받게 된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한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을 곱하여 계산
**2021 귀속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따라서 음식 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된다.
2)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3) 인건비: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소득금액 계산 시 주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 관련 법규: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 208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국세청 고시 제2021-5호[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의 종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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