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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목재제품 수입 원천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여
불법․불량 목재제품 수입 원천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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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관세청․산림청 협업검사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 강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부터는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2016년부터 협업검사를 시작한 이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 목재제품을 단속해 왔으며 20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검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해 1월부터 공백기간 없이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제품이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제품의 협업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도 개선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해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는 반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효과를 높여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김한진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산림청과 협업검사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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